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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전해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면 대부분이 "ㅇㅇㅇ 주민인 ㅇㅇㅇ씨 (여, 73세)를 찾습니다 - 155cm, 62kg, 흰바탕에 꽃무늬 원피스(빵강꽃, 파란꽃)" 라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두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요! 정부가 치매 또는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스마트지킴이2'를 통해 28만원에 달하는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무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2년동안 통신비를 전액지원 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마감되기 전에 서두르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기의 종류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목걸이형과 침대 아래나 출입구에 설치해 밟고 지나가면 신호를 보내주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배회감지기 신청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치매안심센터나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인증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배회감지기 신청서 (해당 사업소에 비취되어 있음)
◆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 배회 습관이 있는 노인 및 질환자
◆ 발달 장애인
◆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 2년간 통신비 지원
◆ 실종 시 위치 추적 기능 제공
복지부 지원계획 :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체계화해 현재 서비스 중인 인식표, 치매체크앱, 장기요양보험 기기 제공 사업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지원.
-->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044-202-3532)
경찰청 지원계획 :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시, 보급된 배회감지기를 수색·수사에 활용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 등 제도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함께 운영·홍보해 더욱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지원.
-->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http://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치매환자를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치매환자를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를 통해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길을 잃거나 위험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배회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또는 친지의 안전을 위해 도음이 되는 배회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