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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는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나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복지용구 사업소 바로가기
이 서류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제공됩니다. 해당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