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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에 돌보아야 할 환자나 환우가 있는 경우 온 가족이 케어해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가족 내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지원을 받아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이용 못하시는 분들에게 대신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내 가족을 위해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을 돌보면서 매월 229,070원을 가족요양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정부로 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아 가족을 돌보는 정부 지원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 현금으로 받는 3가지 혜택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 얼려드립니다. 

     

     

     

     

     

     

     

    1.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요양 제공자가 되어 환자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거주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 질환.

     위의 대상자 중에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지원 내용

     

    시설 급여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에 신체 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시설이 아닌 수급자의 가정 등을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방문 요양, 방문 목용,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각종 지원 제공.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

      특히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시는 분.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돌보고자 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정신상 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2.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이 직접 보살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자격

     

       요양제공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요양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보유.

     

    * 요양제공자가 타직업을 갖고 있다면 타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이어야 함.

     

     

    장점

     

    특별현금급여 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구분 기본 특수 조건일 때
    지원 시간 하루 60분 하루 90분
    급여 일수 한달 최대 20일 한달 최대 31일
    지원액 약 40 만원 약 100 만원

     

    * 특수조건

    ■ 요양 제공자가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

    ■ 수급자가 폭력 성향, 성적 문제,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 치매 성향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3. 가족 돌봄 수당

     

    돌봄이 필요한 친인척이나 이웃의 자녀를 돌보는 제도, 가족 돌봄 수당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 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지원 신청

     

       각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지원 내용

     

    돌봄비를 받는 조력자는 반드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상 지원 금액
    아동 1인 월 30 만원
    아동 2인 월 45 만원
    아동 3인 월 60 만원

     

    지원 대상

     

       24개월~48